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1년분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예를들어 1월 1일자로
1년분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와 12월 01일자로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차변)현금 1,200원 (대변)임대료수익 1,200원
*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 단위(01.01.~12.31.)로 과세됨으로 12월 31일 현재에는
별도의 수정분개가 없습니다.
2) 12월 01일자로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차변) 현금 1,200원 (대변)임대료 수익 1,200원
* 이 경우 임대료수익 중 다음해 1월 1일붜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는 선수수익에 해당함
으로 12월 31일 결산기말에 수정분개를 해서 선수수익으로 대체분개 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 대체분개
(차변)임대료수익 1,100원 (대변)선수수익 1,100원
이렇게 기간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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