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마이너스피에대한 법 질문

아파트 분양권 구입인데 마이너스피가 5000정도 되는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거래 할 땐 원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피드백 식으로 매도자한테 다른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저한테 받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통장에 찍힌 내역들을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분양권 구입인데 마이너스피가 5000정도 되는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거래 할 땐 원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피드백 식으로 매도자한테 다른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저한테 받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통장에 찍힌 내역들을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 거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통장에 찍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피는 말그대로 거래금액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매매금액이 낮아지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이는 사실상의 이면계약으로 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업,다운 계약서 작성으로써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거래에서는 마피가붙던 피가 붙던 이모든 부분은 거래금액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금 송금 후, 나중에 다른 통장을 거쳐 돈을 받는 구조는 사실상 실제 거래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모든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다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적인 편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취득가액의 5% 이하에 달라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자료를 대조하여 제3자 계좌를 거친 우회 송금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므로 통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세무조사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업계약에 가담하면 향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거나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매수자 본인에게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이 전가됩니다.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며 매도자의 편법 제안에 응했다가는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요

    이런걸 업계약이라고 해요

    내가 사는 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뒷구녕으로 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냐?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때

    5000만원은 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양도차익은 매도가-매수금액인데

    매수금액을 5천높였으므로

    양도차익은 5천적게 차이나며

    그만큼 세금을 슛팅할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전부 현찰로 안받고

    통장으로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전수 조사하지 않지만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는 그 자체로 조사 타켓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