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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고용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내에 급여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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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 직원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시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만 사업주가 협조 하면 되고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부만 지급 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이때 사업주가 작성해준 육아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함)

    통상임금 80퍼센를 지급하며, 월 최대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고용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내에 급여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답변]

    •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 시 요청한 서류를 제공해줘야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75%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