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 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고용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내에 급여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 직원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시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만 사업주가 협조 하면 되고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부만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이때 사업주가 작성해준 육아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함)
통상임금 80퍼센를 지급하며, 월 최대 1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고용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내에 급여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답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 시 요청한 서류를 제공해줘야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75%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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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