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이 안나갔는데 다음달에 합쳐서 나가는건가요?
9월9일 입사로 10월 31일까지 주5일 8시간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달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고용보험만 나가서 혹시 다음달에 합쳐져서 나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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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첫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달 근무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사회보험료 일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두번째 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두번째 달에 첫달분도 합산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의 경우 당월에는 연금,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니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면 다음달분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