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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홍여새29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자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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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한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에 체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 이후 기간이 실업인정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