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제 근로자 (알바)가 다른직원들한테 자기는 이 일만 하겠다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아
권고사직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는 휴직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제 근로자에게 사용관계종료를 구두로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30일이 시작인가요?
2. 그리고 찾아보니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짜로 서면 통보하면 오늘날짜로 가능한걸까요?
3. 시간제근로자(사업소득)도 권고사직 했을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구두로 통보한 다음 날부터 해고예고기간이 기산됩니다.
2.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기간은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며,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염두에 두시고 30일 통보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통보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 해도 유효하나, 문자나 녹음 등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당해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다면 권고사직 시 수급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지일은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30일전에만 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와 무관하게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로 정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로 서면통보를 한다면 오늘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사업소득과 권고사직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