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입니다

2021. 05. 14. 11:58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돌싱으로 중1아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대행을 1년째 하는데 며칠전 실수로 택시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격이 있는지는 확인도 않될만큼 정차중인 택시 뒷면에서 넘어졌는데요 제 몸이 택시와 부딪친거 같습니다 오토바이와택시는 확인도 않될정도로 멀쩡하고요 음주다 보니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르기전에 음주인걸 알고 벌금 내느니 자기와 2백에 합의보자고 하여 50정도에 해주면 않되겠냐고 하니 경찰신고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택시기사에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음주처벌 받겠다 하여 1.24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 연락이 와 택시기사 조사를 하려다 보니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못일어날만큼 세게 부딪친것도 아닌데 운전자입원이라니 너무 황당해서요 차량도 손상입힌게 없는데 운전자까지 입원이라는데요 여력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나일롱 환자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미 치료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런 경우 의료 기록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병원 진료가 늘어날 수록 합의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상대방과 합의(보험 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 사고에 대한 벌금은 별도 부과될 것 입니다.

2021. 05. 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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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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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면 보험사에 보험사기의심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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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음주운전의 죄책을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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