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조용한도요176
조용한도요17621.12.28

남자가 여자인척 하며 채팅 관련 차벌가능성?

제 동생이 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며 트위터 상에서 채팅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음란한 사진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너 도용이지 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타인 사진의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범죄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남녀 성별을 속였다는 그 자체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인척 한 부분은 처벌되지 않으나, 음란한 사진등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