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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궁에서온사람
제아내는 미화일을 하고있는데 (약 1년6개월)
어깨아 많이 아빠서 병원에 가보니 회전근계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입장에 병가휴직은 안될것같고 퇴사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절차로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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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구직급여(소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의 의사 소견 등 다양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퇴사하면 안되고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문자, 녹취 또는 사업주확인서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