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 후 한국 입국할때 정신과약(한국처방) 세관에 걸려서 마약밀수로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압수당한 약들은 디아제팜 환인클로나제팜 등이구요
입국 당시에 좀 많은양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안먹은약, 필요시약 등등 200여정 뺏겼고 바로 마약밀수로 조사 받았어요..
이걸로 재판까지 간다고해서;;
법적 자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량의 약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첨부해주신 것처럼 관련 처방전 등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에 가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