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아하 글 들을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근무시에 지급받을수 있다 들었는데
그것을 어덯게 받는지는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조건을 충족하였을때 쉽게 받을수있고 신청할수있는 기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주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말씀히신 것처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 시에 14일이 넘어서 지급하다고 합의 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에 지급받으신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근무하셨던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된 경우 퇴직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은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 등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시 요구하셔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무일수가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15시간 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월급을 주는 사용자(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