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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평소 2일 일하고 14시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건 아는데 이번 추석에 스케쥴 조정으로 인해 목금14시간을 한 후 토요일 8시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요

또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더라고요 일용직이라고 주휴수당 안주는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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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토요일에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면 이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을 하실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하셔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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