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보증금은 안줬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전세 만기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었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
1.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살았을 경우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1-1 또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자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2%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제 신용에 대한 대가 인 것인데 실제 집주인이 대출시 그 이상 금리가 나온다면 2%만 청구인가요 아님 그 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또한 대출없이 전액 제 돈이라면 금리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2. 보증금을 안 줬을 때 등기만 설정해놓고 나가서 살면 관리비 부담은 전액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살고 있는 동안은 관리비를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2. 이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했다면 이자와 다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살고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비용도 청구를 한다면 은행 이자로 청구를 하셔야 겠지요
3.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받은후에는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주는날 관리비정산,공과금정산을 하고 임대인께 이사한다고 통보하면 나중에 보증금받을때 임대차등기 해지해주는조건으로 법정이자외 모든비용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때는 전문가와 상담받으면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살았을 경우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1 또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자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2%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제 신용에 대한 대가 인 것인데 실제 집주인이 대출시 그 이상 금리가 나온다면 2%만 청구인가요 아님 그 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또한 대출없이 전액 제 돈이라면 금리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안 줬을 때 등기만 설정해놓고 나가서 살면 관리비 부담은 전액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임차등기명령을 하시고 나갈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었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부담책임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살았을 경우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1 또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자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자 부담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제 신용에 대한 대가 인 것인데 실제 집주인이 대출시 그 이상 금리가 나온다면 2%만 청구인가요 아님 그 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또한 대출없이 전액 제 돈이라면 금리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 최대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안 줬을 때 등기만 설정해놓고 나가서 살면 관리비 부담은 전액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 퇴거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관리비 부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동안’ 관리비를 내는 것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대신 낼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자율은 12%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청구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고지: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에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대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의 시간 끌기에 이용되는 셈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이사를 갈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이후는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미리 통보하여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서 정산하고 소송이후 못받은 보증금에 대해 이사 나가신날부터 법정 이자를 계산하고 소송비용과 법정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 등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률항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