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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사장님이 갑자기 절도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되나요?

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진열되어있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치약은 누가 쓰던거 였습니다 따로 가격은 없는걸로 압니다 별도로 판매하는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생각없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문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왓을때도 한번 더 이야기하니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사장님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성분이 받으시고 사장님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치약 보여주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나갈때 펜션에 나두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치약가져가는 cctv에 찍히면 범죄가 되나요?(사장님이 말을 바꿀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말을 바꿀 경우, 사장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내역,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