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7년 사귄 남자친구의 상대 여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는군요.
내용증명이야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그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이 교제는 대법원도 제3자 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를 규정하는 민법이 적용되려면 결국 위법한 침해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미혼 교제 관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협박·모욕적 문구를 담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