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7년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일단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람녀가 직접 연락와서 본인은 강간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람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7년 사귄 남자친구의 상대 여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는군요.

    내용증명이야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그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이 교제는 대법원도 제3자 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를 규정하는 민법이 적용되려면 결국 위법한 침해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미혼 교제 관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협박·모욕적 문구를 담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별다른 요건이 있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는 증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가 아닐경우 딱히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만에 하나라도 강간일 경우 이차가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안 보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