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인 비협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번째 전세계약연장을 하려합니다.

애초부터 임대인이 연장에 대해 비협조적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제가 6월 중순이 만기일이라

4월부터 중개사 통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했던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이

트러블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과 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재계약시 어떤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던

상관없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연장도 해야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재계약 시즌이 다가와서

임대인이 선정한 부동산에서

어떤 중개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전세계약연장 수수료가(대필비포함)

84만원이니 84만원을 임대인과 반반나눠서

낼거라고합니다.

제가 해당부동산에서 집을 구했던거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부동산인데

복비를 훨씬넘는 금액과

대필비 이상의 금액을 주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주변 중개사무소에도 문의를 드려

이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보통 계약 연장시에는

직인 찍힌 대필비정도를 많이 받아도 20만원

언더로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한테

굳이 비싼돈주고 왜 거기서 하냐

라고 했는데 본인은 여기서 진행안하면

계약안하겠다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측에

내가 알고있는 수수료보다 너무 과한 수수료이니

금액을 절감해달라라고 해서

겨우 30으로 줄였는데

사실 이 금액도 과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세금을 은행대출로 받은거라(청년허그대출)

꼭 부동산 직인이 필요합니다.

여튼.. 다른 중개소에서는

집주인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굴면

걍 구청에 말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계약갱신권 쓰면 임차인이 우선이라 임대인맘대로 할 수 없다 함)

몇주안에 제가 빨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이 계속 뻐팅기면

구청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저는 수수료를 대필비수준으로만 내고 싶지

과하게 30씩 내면서 연장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변 중개소에 물어보니

해당 비싼 부동산은 거래사기?이슈가 많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길 듣고 금액이 저렴해지던 비싸던

해당 부동산에서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랑 짜고치고 저랑 재계약 후

집을 다른사람한테 팔아서 수수료 받고

제 집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중..)

여튼 임대인이 주장한 부동산에서는

연장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알아본 중개소에서 연장하고 싶은데

이게 구청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지..

아님 제가 어떤식으로 행동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하는건

말도안통하고 막무가내 때쓰고

소통이 안되서 포기한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 선택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작성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할 법적근거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전 법원 판례에 이러한 사유로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연장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던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임차인만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게 현실이라 억울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당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수 밖에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는데, 반드시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 대필료는 통상적인 수고비용정도이지 법에 따르면 인정되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다는게 국토부 입장이기에 대필료자체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면 위처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대필료가 20~30만원 정도 달라고 하긴 합니다. 어떠한 법적 룰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고집을 하는 이유로는 기존 공인중개사와 사이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했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사기를 친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1차적으로 임대인을 설득하심이 우선이고 협의가 된다면 대필 수수료가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썼으면 연장은 이미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특정 부동산 강요는 거부 가능합니다

    두분이 협의해서 써도 되고 보통 부동산에서 쓰게 되면 10~20만원정도 내고 쓰기도 합니다

    설득해도 안되면 구청 민원 + 본인 중개사 이용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 구청 민원 넣고 + 내가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을 강요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기에 법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수수료 전가와 특정 중개업소 강요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지자체의 경고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출 연장을 위해 직인 찍힌 계약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 은행에 먼저 연락하여 임대인이 비협조로 인한 갱신궝 행상 증빙(내용증명이나 문자) 만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사기 이슈가 있는 부동산과는 금액과 상관없이 절대로 계약을 진행하시지 말고 임대인에게는 부당한 요구로 인해 대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압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산 수수료를 낼 의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쓰겠다고 명확히 통보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미 갱신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 임대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했으니 2년 더 거주하겠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