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10.6 ~ 2025.10.9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입니다.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여부가 논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냥 공휴일이니 쉬시면 되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막내라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여 쉬어도 됩니다.
어차피 매우 바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조업처럼 쉬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 주에는 쉬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