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만 하면 바로 등록증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개념으로 확인 후에 등록증이 발급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보통 몇 일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 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것이며, 허가나 조건등이 필요한 사업에는 제반되는 요건충족을 하여야 될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은 조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형식적인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신청 후 늦어도 2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며 홈택스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사업장시설 및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7일 이내에 발급이 되지만 보통은 2일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바로 발급을 할수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의 방문 등으로 실사 후 발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할 순 없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러 나올 순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상황에 따라 사업장 현황 조사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신청즉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

      후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상없는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