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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1.27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만 하면 바로 등록증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개념으로 확인 후에 등록증이 발급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보통 몇 일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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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 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것이며, 허가나 조건등이 필요한 사업에는 제반되는 요건충족을 하여야 될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은 조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형식적인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신청 후 늦어도 2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며 홈택스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사업장시설 및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7일 이내에 발급이 되지만 보통은 2일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바로 발급을 할수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의 방문 등으로 실사 후 발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할 순 없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러 나올 순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상황에 따라 사업장 현황 조사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신청즉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

    후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상없는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