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피시방을 2달전에 인수받았습니다. 기존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관련으로 신고했는데,
일단 해고통보는 2주전에 했습니다
이유는 어쩔수없이 인권비를 줄이기위해 무인화기계를 들여서 알바생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가게 승계받은지 2달됨( 알바생은 그 전 사장있을때부터 3개월이상근무)
불가피하게 매출이안나와서 인권비때문에 무인기계를 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1달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인화 기계 설치든 알바생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1달전에 통보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것이라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속했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장에게서 영업양도를 받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되었으므로 근속기간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30일전 통보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졔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가 되었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