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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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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녹취내용도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를 위해 알아보니 계약해지통보를 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아래의 녹취 내용도 증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1. 보증금 1억원, 만료일이 2021년 11월 19일 까지였던 전세계약

2. 임차인은 저(아들)이지만 전세 관련된 일은(통화, 계약 등) 어머니가 전부 하셨습니다

3. 만료일 2개월전 2021년 9월 15일에 어머니와 임대인이 2번 통화를 하였고, 집을 나갈거긴 하지만 12월 20일까지 한달간의 기간 연장을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첫통화
(00:11:30~00:12:02)
-임대인 :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일단 부동산에는 내놓을게요 그러면
-어머니 : 예예...그러면 한 12월...일단은 한달정도만 좀 봐주이소
-임대인 : 근데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네. 들어온다는 사람이 그때 안맞춰지면 어떡하죠? 겨울이라서...곤란한데...일단 그러면 다시 통화해요, 그러면
-어머니 : 예

두번째 통화
(00:10:05~00:10:45)
-임대인 : 그러면 어쨌든 더 계시지는 못하시죠?
-어머니 : 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서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돈을 다 긁어 모아야해서 부담이 좀 되지만 들어가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 가지고 그럽니다
-임대인 : 그러면 일단 12월10일? 20일 그때로 낼게요 그러면
-어머니 : 아 예, 12월 20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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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부터 하려고 하니 애매한 계약해지통보가 마음에 걸립니다. 만료 2개월전 9월 15일에 했던 통화내용이 전부인데 해당부분(위의 내용)을 제출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2. 통화 당사자가 임차인이 아닌 저의 어머니인데 괜찮을까요? 녹취록 제출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이 임대차계약만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의 모"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12. 20.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12. 20.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차관련 일을 대신 해주셨다고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다소 이견이 있을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