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년 전에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했었는데 2달도 채 안 되서 그냥 일하는게 불안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근 3일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당해고 수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때 월급을 한 달씩 늦게 지불하여 급여를 밀려서 지급 받았었습니다. 사장님께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다들 그냥 받는데 넌 왜 불만이냐면서 되려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 말씀 드렸는데 1달 뒤에 작성하였고, 일 5시간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현재 이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 역시 진정은 어렵습니다.
2. 임금의 지연 지급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현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경과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시점이 현재 1년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2개월 정도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여 이 문제도 현재 다툴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현재도 진정이 가능하기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내지 54조 등.
다만 이외 다른 부분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근로게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보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지연하여 지급된 건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점 및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