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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투명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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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년 전에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했었는데 2달도 채 안 되서 그냥 일하는게 불안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근 3일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당해고 수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때 월급을 한 달씩 늦게 지불하여 급여를 밀려서 지급 받았었습니다. 사장님께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다들 그냥 받는데 넌 왜 불만이냐면서 되려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 말씀 드렸는데 1달 뒤에 작성하였고, 일 5시간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현재 이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 역시 진정은 어렵습니다.

    2. 임금의 지연 지급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현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경과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시점이 현재 1년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2개월 정도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여 이 문제도 현재 다툴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현재도 진정이 가능하기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점 및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