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허위발언에 대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발언의 경우 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 발언 취지나 의도, 공익적목적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