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연봉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약 내용:
제 1년차 계약서에는
2년차와 3년차 연봉 조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차와 3년차 재계약 시 연봉은 특정 금액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조건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 2년차 계약서를 이번달에 받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2년차 연봉 금액이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향후 3년차 및 이후의 연봉 인상이
성과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1년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새로운 방침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제기
:
1년차 계약서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2년차와 3년차 연봉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회사는 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재계약을 하는지라 회사에서 2년차와 3년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취직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