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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연성있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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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모두 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한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세금 3.3%를 뺀 금액을 받았습니다 가게는 3월 10일 폐업을 한 상태이고 매월 3일이 월급날이고 매월마다 알바비를 늦게 주십니다 언제는 중순 언제는 월말에 주십니다 그러다가 가게가 폐업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못 받은 거, 2월달 월급 못 받은거를 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깐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줬어야 했는데 그것도 의무더라고요 급여명세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출퇴근은 사장님이 체크한게 아니라 제가 직접 앱을 통해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 금액만큼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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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뿐만아니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