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경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입주하는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시 주의 사항이 뭘까요?
요즘은 전세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권 설정 시 뭘 유의해서 해야 하나요?
전세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대출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해도 2순위입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해도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을 갖추셔도 됩니다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세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권 설정 시 뭘 유의해서 해야 하나요?
전세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명식된 조건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금액, 계약 기간, 반환 방겁, 임대인의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어떻게 반환받을지 반환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환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말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조건을 기입하시고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금액에 대해 변동 사항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시세 대비 한도를 보시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선순위 대출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도 배당 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시세와 선순위 금액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통상적으로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곳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지 등기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차이가 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 시 임차인이 비용을 내고,
전세권 말소시는 임대인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
잘 분석하셔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