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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당돌한왕도마뱀
수습 3개월 종료 통보를 받아 일주일전에 미리 퇴사하려 하는데 이런 서약서에 싸인을 하라는데 해도 큰 문제가 없는걸까요? 의무냐고 했는데 자기네 회사에선 다 작성하는거라 합니다 저도 더이상 안한다고 말 하기도 힘든데 그냥 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퇴사할 때 올려주신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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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수습 3개월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아직 일주일 후에 사직하겠다고 표시한 바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