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만기가 공휴일. 세입자와의 문제.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쯤 토요일이 전세만기인 현세입자가 나간다고 이야기하여 그날 들어오는 새로운 다음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그걸상환해야하는데 토요일에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하는데 은행이 그날 전산업무를 안 한다. 납부처리가안되면 토요일에 못나가겠다.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전에 '만기일인 토요일 이전 2주안에만 나가면 된다' 고 하였고 제가 만기일인 토요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토요일에 나갈 수 있다고하여 다음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하나요? 파기할경우 현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토요일에 전산시스템이 작동안한다는걸 몰랐던 현세입자 책임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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