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만기가 공휴일. 세입자와의 문제.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쯤 토요일이 전세만기인 현세입자가 나간다고 이야기하여 그날 들어오는 새로운 다음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그걸상환해야하는데 토요일에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하는데 은행이 그날 전산업무를 안 한다. 납부처리가안되면 토요일에 못나가겠다.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전에 '만기일인 토요일 이전 2주안에만 나가면 된다' 고 하였고 제가 만기일인 토요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토요일에 나갈 수 있다고하여 다음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하나요? 파기할경우 현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토요일에 전산시스템이 작동안한다는걸 몰랐던 현세입자 책임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 세입자의 귀책 범위에 있는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 금액까지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던 경우에 한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