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만료일에 전세금 받는문제
원래 2월 2일이 전세만료일인데 세입자가 2월21일에 나가겠다고 문자 했고 묵시적으로 넘어갔는데 만료일앞에 대출받아서 전세금주려했는데 생각보다 좀더 늦게 대출이나온다고해서 어쩔수없이 21일에 전세금을 주지못할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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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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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는한 지연이자 배상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일에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몇일 정도 늦는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달리 더 취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지급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2월 21일에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본인도 이에 이의하지 않고 동의하였다면,
현재 그 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