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따른 법정상속인 여부?

2021. 05. 11. 15:59

1. 기존 사망자자의 가족관계 : 배우자 없음 / 자식2인

2. 1인 사망 이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인하여 성씨가 다른 자식1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

3. 그럼 사망자1인의 법정상속인은 기존 자식2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자식 1인 총 3인 인가요?

4.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무엇이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임을 법원판결로 인정받았다면 망인의 자녀로써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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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로 사망자의 자식이 1명 더 추가된 사안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기존의 2명과 확인 판결을 진행한 1인을 추가한 총 3인입니다.

    위 소송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친생 관계에 대한 존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인데, 소송 중 유전자 감정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2021. 05.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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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이 친생자임을 확인받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친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친생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었다면 상속인은 총 3명입니다.

      2021. 05.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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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결과 망인과 성씨가 다른 자식간에 친생관계가 확인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직계존비속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망인의 직계비속은 3명이 됩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소송당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하며,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확인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됩니다.

        2021. 05.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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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친생자로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권리 등을 주장해 볼 여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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