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중 해고되는 비율이 높은가요

사용기간 3개월 조건우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사용기간중 보통 해고되는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혹시나 햐고될까 불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합리적 이유(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을 비율로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없고,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인 비율보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춰 역량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 해고 비율을 일반화할 공식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 수습 조건만으로 본인의 해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 중에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준과 중간 피드백을 확인하고 업무 개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가 ‘3개월 기간제’인지 ‘수습 3개월이 포함된 계속근로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므로 일반적으로 해고되는

    비율보다는 계속 채용되는 비율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기 어렵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은 수습기간을 정상 통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객관적인 업무부적응, 근태불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