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중기청 도중 이사 하는데 전입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중기청 계약기간이 4월 19일 까지고, 이직 때문에 거리가 멀어 다른 집 월세로 계약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ㅠㅠ
저는 복비 나가는게 싫어서 4/19일까지 기다리고 상환 받으려고 했는데 ㅠㅠ ... 이런 경우에는 중도 퇴실한다고 하고 복비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19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
[요약]
중기청 계약기간 4/19일까지임.
이직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 2/22 일에 월세 계약하고 이사 예정
전입신고 4/19 이후에 해도 문제 없는지? 어머니 이름으로 산다고 하고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 /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보증금을 협의해서 돌려받고 대출을 상환하면 관계가 없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4/19 만기시에 한다고 하였다면 그전까지는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늦게 하실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질문처럼 가족증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전출하는 방법도 대항력유지가 가능하지만 중기청 대출상 이러한 부분이 관계가 없을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내더라도 빨리 방을 빼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대출이 있어서 전출을 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빨리 방을 빼시는게 순서입니다
,지금 월세로 가는 집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집의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중요하여 2월 22일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기존 임차하고 있는 주택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음 세입자와 복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법보다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때 이득으로 돌아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