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인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2022. 12. 21. 18:38

동생이 회사 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수습으로 일한지 2주만에 같이 일하는 형이 운전연습을 해야한다고 보험이 없는데 운전을 시켰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같이 일하던 형은 안와골절로 입원하고 동생은 따로 다친곳은 없어서 치료없이 마무리했고 따로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하실거냐 여쭤봤을때 동생 회사 사장님께서는 이일은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후로 일을 나갈때마다 손해가 막심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일을 못한다고 나는 너 해고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서 사장님이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저와 사장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잘못인건 맞지만 사장님께서 일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많이 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2. 12.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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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고는 같이 일하는 형의 권유로 발생한 것으로, 사장님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인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12.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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