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직후 이루어진 원거리 지부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출근을 거부하여 무단결근 징계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면서 사직 의사와 전직 이의를 서면으로 명확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시간 및 비용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