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거부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어요.

사직서를 거부하니깐 본사랑 떨어진 다른 지부로 내일부터 출근하라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인사발령장(공고 등),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생활상 불이익의 보전 없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인사발령에 따르시되, 부당 전보에 대해서는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직후 이루어진 원거리 지부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출근을 거부하여 무단결근 징계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면서 사직 의사와 전직 이의를 서면으로 명확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시간 및 비용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