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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쭈꾸미142
굉장한쭈꾸미142

오피스텔 2채 가산세 얼마나 드나요

공시가 7천5백 오피스텔 소유중

실거래가 1억 안팎 2020년 2월구매

세입자 거주중 전입신고 안한상태

그외 아파트는 없구요

여기서 공시가 1억미만 오피스텔을 1채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2배로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님 그 이상 가산세가 붙는지요

참고로 주거용이라 취득세 감면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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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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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계 6억 이하이므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여 세금을 2배 내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신다면 2주택자가 되시므로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가산세나 본세가 무슨 세금인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더 취득하신다고 가산세를 매기지는 않으며, 취득세 중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 자체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