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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텐렉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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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중과세(2주택자)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1억이 넘는데 10월 중과세 개편안 대로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를 적용하면

오피스텔 취득시 3주택자가되어 3배 중과세를 맞게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취득세 4.6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요약>

2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공시지가 1억 이상. 취득 중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부동산#부동산매매#오피스텔매매#오피스텔투자#서울부동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매입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이미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와 주택수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아파트(오피스텔 및 빌라등)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일 경우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 이하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1억이 넘는데 10월 중과세 개편안 대로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를 적용하면

    오피스텔 취득시 3주택자가되어 3배 중과세를 맞게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취득세 4.6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요약>

    2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공시지가 1억 이상. 취득 중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는 12% 수준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 건물로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던 업무용으로 하든 취득 단계에서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 취득세율 4.6%를 적용하고 사용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단계에서 주거용 재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에 집계되었는데 수있습니다

    특히 양도시에는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매수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기에 취득세는 오피스텔 취득세인 4.6%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