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중과세(2주택자)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1억이 넘는데 10월 중과세 개편안 대로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를 적용하면
오피스텔 취득시 3주택자가되어 3배 중과세를 맞게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취득세 4.6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요약>
2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공시지가 1억 이상. 취득 중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부동산#부동산매매#오피스텔매매#오피스텔투자#서울부동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매입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이미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와 주택수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아파트(오피스텔 및 빌라등)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일 경우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 이하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1억이 넘는데 10월 중과세 개편안 대로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를 적용하면
오피스텔 취득시 3주택자가되어 3배 중과세를 맞게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취득세 4.6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요약>
2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공시지가 1억 이상. 취득 중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는 12% 수준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 건물로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던 업무용으로 하든 취득 단계에서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 취득세율 4.6%를 적용하고 사용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단계에서 주거용 재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에 집계되었는데 수있습니다
특히 양도시에는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매수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기에 취득세는 오피스텔 취득세인 4.6%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