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으로부른인부가 다쳤서벼원에 입원한경우는?
식당을개업하려 냉동고지붕에
실리콘작업을시킨인부가
높지도않은지붕에서 떨어져
많이다쳤읍니다
이런경우 병원비를 누가내야할까요 제가직접시킨건아니고
중간에 일 부탁한친구가 있습니다 시선관리자보험에서는 제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데
정말그런건지도 궁굼합니다
여유가있다면 병원비정도는
내주고싶지만 그럴 형편도아니고 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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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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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규모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이고, 그 경우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테리어를 맡긴 것이라면 인테리어 업체가 산재 가입의무자입니다. 산재 처리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