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늑대95
하얀늑대95

일당으로부른인부가 다쳤서벼원에 입원한경우는?

식당을개업하려 냉동고지붕에

실리콘작업을시킨인부가

높지도않은지붕에서 떨어져

많이다쳤읍니다

이런경우 병원비를 누가내야할까요 제가직접시킨건아니고

중간에 일 부탁한친구가 있습니다 시선관리자보험에서는 제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데

정말그런건지도 궁굼합니다

여유가있다면 병원비정도는

내주고싶지만 그럴 형편도아니고 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규모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이고, 그 경우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테리어를 맡긴 것이라면 인테리어 업체가 산재 가입의무자입니다. 산재 처리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