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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06
금원[소액]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안는 경우, 어떻게 대쳐하면 되는가요?

2017.경에 금원을 빌리며 월급을 받으며 주겠다고 약조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자료로 녹취록이 있지만 위 대여횟수의 60% 정도인데 어떻게 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다면 민사상 절차 진행시

    자발적으로 변제를 할 수도 있는데

    자력이 없을 경우는 당장은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권리관계 확정 측면에서

    판결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