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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임대 받으면 몇년 보장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할려고 가게를 임대받으면 몇년 보장으로 일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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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나 1년으로 계약을 한다해도 10년을 계속 연장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연장할때마다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는 없으니 장사가 잘되면 10년간은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임대차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그러나 몇 년 보장으로 계약할지는 임대인과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별도의 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임대차를 할 경우 한곳에서 최대 10년간은 계약을 유지하며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월차임을 3기 연체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파손, 그리고 건물의 재건축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의 거부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추가적인 임대차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할려고 가게를 임대받으면 몇년 보장으로 일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법정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10월

    16일 이전은 5년어었ㅇ나 법 개정으로 10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즈택임댗 버호접에사 2년 그리고 재게약2년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으로 ㅇ 최소 6년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특수성에 따라 단골 손니의 확보와광고 등으로 계약간이최소한 10년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한 임차인보호법이라고 봅니다

    참고 바람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10년이 보장됩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범위는 너무크고 보통 월세를 밀리지않는한 보장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