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올해 12월31일까지로 썼는데
그때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 종료로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가능한걸까요??
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해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