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이후 2주내 상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는 중이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날라왔고 제가 부재로 받지 못하여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7월 21일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 원고는 저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체하던 원고계좌로 다음주 중으로 전액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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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들어와도 방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이미 원고가 본인을 차단해서 소취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모두 견제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 비용 부담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이다. 채무를 모두 이행해버리시면 이행권고결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므로, 채무를 모두 상황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액변제 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