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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

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

25.01.04

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12월 13일에 면접을 봤고, 그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2025년 1월 5일부터 하기로 했고,

2024년 12월 23일에 한 번 더 1월 5일 근무 확인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2일에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면접 본 날 합격 공지를받았기에 근무 시기와 시간을 맞추느라 면접 본 다른 알바는 다 포기하고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여기서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폐업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폐업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

    확인한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 또한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