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에 취객들이 2명이 다투는데 일행중 2명은 말리는 모습을 보고
젊은사람(취객) 과 노인이 서로 지하철에서 밀치는 장면중
노인2명이 자기편 노인 편을 들면서 말리고 밀치는 모습을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하철 직원등이 출동해서 종결된것 같은데
두명이 싸울때 말린 사람들도
특수 폭행죄는 안되나요
편든거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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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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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리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린 사람들이 단순히 말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같이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