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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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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사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아는 지인과 운동 애기중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사진)을 보냈는 데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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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이야기를 하는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을 보내는 행위는 왜 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달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동 얘기 중에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운동 관련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