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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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신고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피신고인(사용자)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3.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합니다. 이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입증책임은 아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
2)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 사용자가 입증책임 부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항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고가 있었다는 점(즉,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련판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 횡령·태만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