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신고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피신고인(사용자)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3.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합니다. 이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입증책임은 아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

    2)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 사용자가 입증책임 부담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항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고가 있었다는 점(즉,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련판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 횡령·태만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