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초과 사용을 예를 들어 2025-08-11에 1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일은 8/29=0.5일, 9/1=0.5일이면

8월 급여에 0.5일 차감 / 9월 급여에 0.5일을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급여에 1일 치를 차감해도 되는 걸까요? (-> 이걸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 또는 결근 등에 따른

    임금 공제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8월 11일에 연차 사용을 청구하였더라고, 실제 2025년 8월 29일에 0.5일을 사용하고, 2025년 9월 1일에 0.5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2025년 8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급을 공제하고, 2025년 9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 사용분을 반드시 사용일자에 따라 분할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1일치를 차감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9월 1일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다면, 9월 급여에서 0.5일치를 보전해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조정적 상계가 허용되는 만큼, 귀하의 사례에서 8월 급여의 1일치를 차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1일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는 9월분 임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8월분 임금에서 미리 이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월급에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차감)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