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1년간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여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로판결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30대 정신장애자
입니다
법적후견인 부모한테
피해보상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모가 범행을 인지하고도 말리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고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부모가 해당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가해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