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하요리파파
하요리파파

세입자인데 전세집에벽걸이 TV설치 벽 타공설치

세입자인데 전세집에 벽걸이 TV설치 벽 타공설치하랴고 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나갈때 다시 원복하고 나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걸이티비 설치는 법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분쟁이 자주 일어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후 원상복구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타공을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타공에 제한만 없으면 시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추후 원상복구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원복 하실 수 있으면 시공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