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층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7층 701호이이면, 8층 701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니 701호 8층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지 이미 일년이 지났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