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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매우담대한계란말이

상가직거래 시 계약서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중개사를 끼지않고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가 계약은 처음이라서 어떤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세한 계약서 내용이면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애 필수로 알아봐야 하는 점들도 알려주세요🙏🙏 특약사항에 넣어야 하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계약서는 전 임대인이 준비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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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거래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상세 내용 알려드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2. 상가 위치 및 상세 정보

    3. 계약 기간

    4.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5. 임대료 인상 기준 및 범위

    6. 유지 보수 및 수리 책임

    7.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8. 권리금 관련 내용

    9. 분쟁 해결 방법

    위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의 경우 상가라도 권리사항이나 하자, 그리고 상가용도 및 권리금, 임차관계 등 확인해야 될 사항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아낄려고 하다가 더 많은 부분을 잃을 수도 있으니 거래에 자신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고 안전하게는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고 특약사항도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서로 원하는 바를 적고 합의가 된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경우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거 같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직거래 계약서는 임대인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요구하시는 경우 양측 협의하에 계약서 초안을 공동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정보부터 권리, 의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해지 조건 등을 필수 사항으로 포함을 시키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시설, 관리비, 권리금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특약사항으로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권리금 보호, 시설 보수 및 임대인 간섭 제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