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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시에 세무서에서 이 잔존재화들을 무슨근거로 이만큼남았구나하고 믿는거죠?
예를들어
식당인데
원재료 사온게 폐업하면서 남아서
그만큼 잔존재화로 신고했다고칩시다
그럼 세무서에서 아 원재료 이만큼남아서 잔존재화로 신고했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세무서에서 무슨근거로판단하는거에요
남은 원재료 세무서에 배달이라도해줘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원가 등이 장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폐업당시 기말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증빙일 경우 매출과 매입 비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말재고를 추정하여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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