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시에 세무서에서 이 잔존재화들을 무슨근거로 이만큼남았구나하고 믿는거죠?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시에 세무서에서 이 잔존재화들을 무슨근거로 이만큼남았구나하고 믿는거죠?


예를들어


식당인데

원재료 사온게 폐업하면서 남아서

그만큼 잔존재화로 신고했다고칩시다


그럼 세무서에서 아 원재료 이만큼남아서 잔존재화로 신고했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세무서에서 무슨근거로판단하는거에요

남은 원재료 세무서에 배달이라도해줘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원가 등이 장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폐업당시 기말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증빙일 경우 매출과 매입 비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말재고를 추정하여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